‘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다시 재판
입력 2023.06.16 (19:36)
수정 2023.06.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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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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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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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19:36:28
- 수정2023-06-16 19:49:2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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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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