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화재 허위 신고자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입력 2023.06.16 (21:47)
수정 2023.06.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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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해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하도록 한 사람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백30여 건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119 신고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19 거짓 신고 과태료는 한 차례 2백만 원, 두 차례 4백만 원, 세 차례부터는 5백만 원입니다.
또 지난달 백30여 건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119 신고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19 거짓 신고 과태료는 한 차례 2백만 원, 두 차례 4백만 원, 세 차례부터는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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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방, 화재 허위 신고자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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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21:47:06
- 수정2023-06-16 22:10:33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해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하도록 한 사람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백30여 건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119 신고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19 거짓 신고 과태료는 한 차례 2백만 원, 두 차례 4백만 원, 세 차례부터는 5백만 원입니다.
또 지난달 백30여 건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119 신고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19 거짓 신고 과태료는 한 차례 2백만 원, 두 차례 4백만 원, 세 차례부터는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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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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