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 팔아준다” 사기단 검거
입력 2005.09.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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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이 안팔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빌라를 팔려고 내놓은 김 모 씨는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빌라가 잘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 씨는 금방 팔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7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줬지만 결국 떼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안 팔려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팔아준다니까 귀가 솔깃해서 730만 원 줄 때까지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수수료가) 정말 있나 보다 했어요.
경찰에 구속된 23살 나 모 씨 등 6명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또 CD 전화번호부에서 업체 주소를 알아낸 뒤 매달 수천여 장의 광고 엽서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락이 된 사람들에게는 법에도 없는 시세평가비와 중개인 책임 매매 신청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이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수백만 원씩의 수수료를 순순히 줬습니다.
<인터뷰>안OO(피의자) :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한 번 해봐도 안 속아요. 그런 절차도 안 하고 그냥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다. 내 물건을 팔아 자신한테 이득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같은 수법으로 다섯 달 동안 150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7억여 원,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부동산이 안팔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빌라를 팔려고 내놓은 김 모 씨는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빌라가 잘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 씨는 금방 팔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7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줬지만 결국 떼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안 팔려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팔아준다니까 귀가 솔깃해서 730만 원 줄 때까지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수수료가) 정말 있나 보다 했어요.
경찰에 구속된 23살 나 모 씨 등 6명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또 CD 전화번호부에서 업체 주소를 알아낸 뒤 매달 수천여 장의 광고 엽서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락이 된 사람들에게는 법에도 없는 시세평가비와 중개인 책임 매매 신청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이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수백만 원씩의 수수료를 순순히 줬습니다.
<인터뷰>안OO(피의자) :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한 번 해봐도 안 속아요. 그런 절차도 안 하고 그냥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다. 내 물건을 팔아 자신한테 이득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같은 수법으로 다섯 달 동안 150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7억여 원,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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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급매물 팔아준다”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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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02 21:22:1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부동산이 안팔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빌라를 팔려고 내놓은 김 모 씨는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빌라가 잘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 씨는 금방 팔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7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줬지만 결국 떼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안 팔려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팔아준다니까 귀가 솔깃해서 730만 원 줄 때까지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수수료가) 정말 있나 보다 했어요.
경찰에 구속된 23살 나 모 씨 등 6명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또 CD 전화번호부에서 업체 주소를 알아낸 뒤 매달 수천여 장의 광고 엽서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락이 된 사람들에게는 법에도 없는 시세평가비와 중개인 책임 매매 신청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이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수백만 원씩의 수수료를 순순히 줬습니다.
<인터뷰>안OO(피의자) :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한 번 해봐도 안 속아요. 그런 절차도 안 하고 그냥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다. 내 물건을 팔아 자신한테 이득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같은 수법으로 다섯 달 동안 150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7억여 원,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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