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획부동산 사기, 중개직원도 배상 책임”

입력 2023.06.20 (07:44) 수정 2023.06.20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A씨가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6년 B씨가 소개한 기획부동산 업체 임원으로부터 "제주신공항 예정지 인근 땅을 사면 5년 내에 5배 이상 오른다"는 말을 믿고, 실제론 건축이 불가능한 서귀포 임야 561㎡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한 뒤 해당 기획부동산과 B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소개가 토지 매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업체 측의 말만 믿은 A씨의 과실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기획부동산 사기, 중개직원도 배상 책임”
    • 입력 2023-06-20 07:44:12
    • 수정2023-06-20 08:28:31
    뉴스광장(울산)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A씨가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6년 B씨가 소개한 기획부동산 업체 임원으로부터 "제주신공항 예정지 인근 땅을 사면 5년 내에 5배 이상 오른다"는 말을 믿고, 실제론 건축이 불가능한 서귀포 임야 561㎡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한 뒤 해당 기획부동산과 B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소개가 토지 매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업체 측의 말만 믿은 A씨의 과실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