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상 초유 최임위 근로자위원 해촉…‘최임위’까지 번진 노정 갈등

입력 2023.06.21 (21:40) 수정 2023.06.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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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구속 상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고공농성 중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한국노총은 이 사건으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엔 참석해왔습니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으로, 구속 뒤 최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해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촉 사유는 품위 손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 위원이 공권력 집행에 저항한 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987년 최저임금위 출범 이후 정부가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은 위원 해촉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그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직권남용면서 이제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지 제가 다시 되묻고 싶고요."]

한국노총은 김준영 위원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만재 위원장이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근로자위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위원 동수를 맞추기 전까진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 근로자위원 해촉에 따른 후속 조처가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를 풀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기폭제가 될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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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사상 초유 최임위 근로자위원 해촉…‘최임위’까지 번진 노정 갈등
    • 입력 2023-06-21 21:40:24
    • 수정2023-06-21 22:04:51
    뉴스 9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구속 상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고공농성 중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한국노총은 이 사건으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엔 참석해왔습니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으로, 구속 뒤 최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해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촉 사유는 품위 손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 위원이 공권력 집행에 저항한 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987년 최저임금위 출범 이후 정부가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은 위원 해촉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그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직권남용면서 이제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지 제가 다시 되묻고 싶고요."]

한국노총은 김준영 위원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만재 위원장이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근로자위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위원 동수를 맞추기 전까진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 근로자위원 해촉에 따른 후속 조처가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를 풀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기폭제가 될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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