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구속…“출산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

입력 2023.06.23 (21:08) 수정 2023.06.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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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친모는 구속됐는데,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던 남편이 출산 당시 병원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는 외국인 여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추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친모 고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제 남편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남편은 줄곧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 아이들이 죽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출산했을 당시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입원할 때 하시지 않았나. 입원할 때 입원서약 하잖아요, 그 수술확인서나. 차트를 다 거기(경찰)에다가 넘긴 것 같아요."]

수원시는 또 추가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19년 출산 기록이 있는 30대 외국인 여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 사무실도 가보고 그 집에도 가보고요, 없어요. 외국인 안 살았다는 겁니다. 최소 5년 이내에는요."]

아이를 낳은 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면서도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 미혼모에 대해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출산 기록이 있는데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부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경기도 오산의 사례는 동명이인, 병원의 전산등록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자체 추적 조사를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은 정상적으로 입양됐거나 출생 신고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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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 친모 구속…“출산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
    • 입력 2023-06-23 21:08:04
    • 수정2023-06-23 2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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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친모는 구속됐는데,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던 남편이 출산 당시 병원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는 외국인 여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추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친모 고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제 남편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남편은 줄곧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 아이들이 죽은 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출산했을 당시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입원할 때 하시지 않았나. 입원할 때 입원서약 하잖아요, 그 수술확인서나. 차트를 다 거기(경찰)에다가 넘긴 것 같아요."]

수원시는 또 추가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19년 출산 기록이 있는 30대 외국인 여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 사무실도 가보고 그 집에도 가보고요, 없어요. 외국인 안 살았다는 겁니다. 최소 5년 이내에는요."]

아이를 낳은 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면서도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 미혼모에 대해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출산 기록이 있는데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부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경기도 오산의 사례는 동명이인, 병원의 전산등록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자체 추적 조사를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은 정상적으로 입양됐거나 출생 신고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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