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가 재정지원’ 버스업체 소송 기각
입력 2023.06.24 (21:37)
수정 2023.06.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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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돼 지원 여부에 대구시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 등으로 8억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돼 지원 여부에 대구시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 등으로 8억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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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추가 재정지원’ 버스업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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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4 21:37:51
- 수정2023-06-24 22:07:5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3/06/24/20_7707437.jpg)
대구지법 행정2부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돼 지원 여부에 대구시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 등으로 8억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돼 지원 여부에 대구시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2017∼2019년 사이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 등으로 8억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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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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