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경찰, ‘살인죄’ 적용할 듯

입력 2023.06.25 (21:16) 수정 2023.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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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수사 속봅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친모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 였었는데요,

경찰은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형량이 높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아이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고 모 씨.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입니다.

영아살해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중이거나 낳은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해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당일이 아닌 하루 뒤에 범행을 저질렀고, 연이어 두 번이나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려면) 분만중, 분만직후여야 되는거에요. 집에 와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출생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경찰은 고 씨의 범행 시점을 출산 '직후'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의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 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을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해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는데,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관련 게시물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넘겼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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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영아 시신’…경찰, ‘살인죄’ 적용할 듯
    • 입력 2023-06-25 21:16:26
    • 수정2023-06-25 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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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수사 속봅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친모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 였었는데요,

경찰은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형량이 높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아이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고 모 씨.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입니다.

영아살해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중이거나 낳은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해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당일이 아닌 하루 뒤에 범행을 저질렀고, 연이어 두 번이나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려면) 분만중, 분만직후여야 되는거에요. 집에 와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출생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경찰은 고 씨의 범행 시점을 출산 '직후'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의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 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을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해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는데,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관련 게시물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넘겼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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