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불법 촬영…승객·기사·경찰 협업 검거

입력 2023.06.26 (19:17) 수정 2023.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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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시내버스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여자 승객 몸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른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버스 운전사도 검거를 도왔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광주의 한 시내버스 안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누군가를 발견한 듯 손을 듭니다.

운전사가 손짓을 보낸 건 경찰관들입니다.

버스에 경찰관들이 타자 한 20대 남성 승객은 손을 뻗어 옆좌석을 가리킵니다.

남성이 가리킨 곳에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택진/현장 출동 경찰관 : "깜짝 놀라서 눈을 피하더니 좌석 밑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상황실은 "버스에서 다른 손님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승혁/광주경찰청 112관리팀장 : "(신고자가) 버스 내에서 피의자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희미하게 이야기해서, 접수 경찰관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문자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용의자가 한 버스에 타고 있어서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주행 중인 버스의 위치를 파악했고 현장에 지구대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신고자는 버스 운전사에게 다가가 경찰 신고와 출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곳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의자 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숨기다가 붙잡혔고,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안에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다리가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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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서 불법 촬영…승객·기사·경찰 협업 검거
    • 입력 2023-06-26 19:17:24
    • 수정2023-06-26 19:24:44
    뉴스 7
[앵커]

광주의 시내버스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여자 승객 몸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른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버스 운전사도 검거를 도왔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광주의 한 시내버스 안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누군가를 발견한 듯 손을 듭니다.

운전사가 손짓을 보낸 건 경찰관들입니다.

버스에 경찰관들이 타자 한 20대 남성 승객은 손을 뻗어 옆좌석을 가리킵니다.

남성이 가리킨 곳에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택진/현장 출동 경찰관 : "깜짝 놀라서 눈을 피하더니 좌석 밑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상황실은 "버스에서 다른 손님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승혁/광주경찰청 112관리팀장 : "(신고자가) 버스 내에서 피의자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희미하게 이야기해서, 접수 경찰관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문자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용의자가 한 버스에 타고 있어서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주행 중인 버스의 위치를 파악했고 현장에 지구대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신고자는 버스 운전사에게 다가가 경찰 신고와 출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곳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의자 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숨기다가 붙잡혔고,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안에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다리가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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