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운영
입력 2023.06.27 (08:19)
수정 2023.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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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금 3억 원 이하,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금 3억 원 이하,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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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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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08:19:04
- 수정2023-06-27 08:38:58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금 3억 원 이하,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금 3억 원 이하,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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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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