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연속 살해는 살인”…살인죄에 사체유기죄 적용키로
입력 2023.06.27 (19:07)
수정 2023.06.27 (1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원 영아 살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기존에 적용했던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는 데다, 영아 두 명을 잇따라 살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에게 경찰은 지금까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일 중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출산 후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분만 직후'라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범행 시점과 별개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알려진대로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세 자녀가 학대나 방임 없이 길러지고 있던 점도, 양육 불가능 상황을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해당 법이 고 씨 범행 시기보다 더 늦게 제정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다만 살인죄 적용 시 고 씨가 신상 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수원 영아 살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기존에 적용했던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는 데다, 영아 두 명을 잇따라 살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에게 경찰은 지금까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일 중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출산 후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분만 직후'라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범행 시점과 별개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알려진대로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세 자녀가 학대나 방임 없이 길러지고 있던 점도, 양육 불가능 상황을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해당 법이 고 씨 범행 시기보다 더 늦게 제정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다만 살인죄 적용 시 고 씨가 신상 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명 연속 살해는 살인”…살인죄에 사체유기죄 적용키로
-
- 입력 2023-06-27 19:07:33
- 수정2023-06-27 19:15:32
[앵커]
수원 영아 살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기존에 적용했던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는 데다, 영아 두 명을 잇따라 살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에게 경찰은 지금까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일 중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출산 후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분만 직후'라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범행 시점과 별개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알려진대로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세 자녀가 학대나 방임 없이 길러지고 있던 점도, 양육 불가능 상황을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해당 법이 고 씨 범행 시기보다 더 늦게 제정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다만 살인죄 적용 시 고 씨가 신상 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수원 영아 살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30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기존에 적용했던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는 데다, 영아 두 명을 잇따라 살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고 모 씨에게 경찰은 지금까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일 중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출산 후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분만 직후'라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범행 시점과 별개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알려진대로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세 자녀가 학대나 방임 없이 길러지고 있던 점도, 양육 불가능 상황을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신수경/변호사 : "이미 자녀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고 씨에겐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해당 법이 고 씨 범행 시기보다 더 늦게 제정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다만 살인죄 적용 시 고 씨가 신상 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남겨진 세 자녀에게 우려되는 2차 가해 등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안 된 '무적자'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
-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김화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어디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