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교사도 ‘퇴출’

입력 2005.09.05 (22:2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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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그리고 금품 수수 등 이미 입법 예고한 부적격 교사와 함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도 징계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서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공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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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력 교사도 ‘퇴출’
    • 입력 2005-09-05 21:29:5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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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그리고 금품 수수 등 이미 입법 예고한 부적격 교사와 함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원도 징계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서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직공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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