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친부 입건…친모 “자수하고 싶었지만”
입력 2023.06.30 (06:37)
수정 2023.06.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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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바꾸면서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범행을 몰랐을리 없다는 겁니다.
친모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남은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친모 고 모 씨,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고 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사체은닉은 징역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부 이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만삭으로 병원에 간 건 알았지만 낙태를 해 사산한 줄 알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째와 관련한 이 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모 고 씨는 영장심사도 스스로 포기했었지만 부부가 모두 입건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 더는 낙태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제발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바꾸면서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범행을 몰랐을리 없다는 겁니다.
친모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남은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친모 고 모 씨,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고 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사체은닉은 징역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부 이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만삭으로 병원에 간 건 알았지만 낙태를 해 사산한 줄 알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째와 관련한 이 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모 고 씨는 영장심사도 스스로 포기했었지만 부부가 모두 입건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 더는 낙태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제발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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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30 0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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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바꾸면서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범행을 몰랐을리 없다는 겁니다.
친모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남은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친모 고 모 씨,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고 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사체은닉은 징역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부 이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만삭으로 병원에 간 건 알았지만 낙태를 해 사산한 줄 알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째와 관련한 이 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모 고 씨는 영장심사도 스스로 포기했었지만 부부가 모두 입건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 더는 낙태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제발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바꾸면서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범행을 몰랐을리 없다는 겁니다.
친모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남은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친모 고 모 씨, 경찰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고 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사체은닉은 징역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부 이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만삭으로 병원에 간 건 알았지만 낙태를 해 사산한 줄 알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째와 관련한 이 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모 고 씨는 영장심사도 스스로 포기했었지만 부부가 모두 입건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 더는 낙태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제발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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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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