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상대 신상정보 유포 40대 집유
입력 2023.07.04 (10:17)
수정 2023.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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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협박하고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 제자였던 B 씨와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6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원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B 씨의 가족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를 살피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 제자였던 B 씨와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6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원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B 씨의 가족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를 살피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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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외도 상대 신상정보 유포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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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0:17:32
- 수정2023-07-04 11:04:02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협박하고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 제자였던 B 씨와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6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원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B 씨의 가족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를 살피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 제자였던 B 씨와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6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원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B 씨의 가족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를 살피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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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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