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신청 ‘불수리’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
입력 2023.07.05 (19:14)
수정 2023.07.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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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냈던 공탁 신청도 수리되지 않아, 정부는 수원지법에 다시 공탁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공탁관은 앞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도 불수리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냈던 공탁 신청도 수리되지 않아, 정부는 수원지법에 다시 공탁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공탁관은 앞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도 불수리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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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신청 ‘불수리’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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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5 20:12:01
[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냈던 공탁 신청도 수리되지 않아, 정부는 수원지법에 다시 공탁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공탁관은 앞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도 불수리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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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냈던 공탁 신청도 수리되지 않아, 정부는 수원지법에 다시 공탁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공탁관은 앞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도 불수리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어제(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어제(4일) 오후 유족들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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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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