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등 보석 석방
입력 2023.07.06 (19:17)
수정 2023.07.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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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 6개월여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도 역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도 역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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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등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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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9:17:45
- 수정2023-07-06 19:50:56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 6개월여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도 역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도 역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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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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