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
입력 2023.07.06 (22:01)
수정 2023.07.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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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외에도 충남도의회에서는 김명숙 의원과 최창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외에도 충남도의회에서는 김명숙 의원과 최창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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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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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22:01:29
- 수정2023-07-06 22:06:5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외에도 충남도의회에서는 김명숙 의원과 최창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외에도 충남도의회에서는 김명숙 의원과 최창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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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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