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회적 혼란과 갈등 우려…국회에 입법 기관 의무 촉구
입력 2023.07.11 (19:06)
수정 2023.07.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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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민언련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국가시스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바판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안재우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민언련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국가시스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바판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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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회적 혼란과 갈등 우려…국회에 입법 기관 의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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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11 19:18:23
[앵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민언련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국가시스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바판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안재우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탄하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민언련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국가시스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바판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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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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