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시스템 준비 기간”…갈등 혼란 불가피

입력 2023.07.11 (21:21) 수정 2023.07.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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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석 달동안은 지금처럼 고지서를 보내는데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 형태에 따라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수신료 고지서는 당분간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합쳐서 나옵니다.

법령 개정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수신료 고지와 징수 방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석 달 정도 걸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긋는 안, 별도 고지서를 만들어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또는 따로 보내는 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에 따라 한해 천억 원에서 2천억 원 넘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신료는 2500원 그대로인데, 인쇄비, 배달비, 수수료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징수하는 세대는 관리 주체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고지서의 변경, 추가 발행,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리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 부과 근거인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과제입니다.

정부는 분리 징수로 TV가 없는 세대에서 착오로 수신료를 내고 돌려받는 불편이 줄어들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이전보다 늘어, 대다수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불편을 겪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사회적 비용, 사회적 논란, 그 다음에 시청자들과 징수원들 사이에 마찰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소모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와 상관 없이 방송법 64조에 따라 TV가 있는 세대는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KBS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신료 고지와 납부 방식에 대해 한전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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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간 시스템 준비 기간”…갈등 혼란 불가피
    • 입력 2023-07-11 21:21:42
    • 수정2023-07-12 07:55:05
    뉴스 9
[앵커]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석 달동안은 지금처럼 고지서를 보내는데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 형태에 따라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수신료 고지서는 당분간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합쳐서 나옵니다.

법령 개정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수신료 고지와 징수 방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석 달 정도 걸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긋는 안, 별도 고지서를 만들어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또는 따로 보내는 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에 따라 한해 천억 원에서 2천억 원 넘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신료는 2500원 그대로인데, 인쇄비, 배달비, 수수료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징수하는 세대는 관리 주체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고지서의 변경, 추가 발행,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리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 부과 근거인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과제입니다.

정부는 분리 징수로 TV가 없는 세대에서 착오로 수신료를 내고 돌려받는 불편이 줄어들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이전보다 늘어, 대다수 세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불편을 겪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사회적 비용, 사회적 논란, 그 다음에 시청자들과 징수원들 사이에 마찰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소모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와 상관 없이 방송법 64조에 따라 TV가 있는 세대는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KBS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신료 고지와 납부 방식에 대해 한전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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