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입력 2023.07.11 (22:04)
수정 2023.07.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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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영 금지' 안내 푯말이 없는 바다 앞에 들어선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물놀이하다 숨졌는데, 재판부는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에 설치돼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영 금지' 안내 푯말이 없는 바다 앞에 들어선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물놀이하다 숨졌는데, 재판부는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에 설치돼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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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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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1 22:04:33
- 수정2023-07-11 22:11:19
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영 금지' 안내 푯말이 없는 바다 앞에 들어선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물놀이하다 숨졌는데, 재판부는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에 설치돼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영 금지' 안내 푯말이 없는 바다 앞에 들어선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물놀이하다 숨졌는데, 재판부는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에 설치돼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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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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