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입력 2023.07.13 (22:06)
수정 2023.07.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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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39살 소방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39살 소방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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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충북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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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3 22:06:23
- 수정2023-07-13 22:19:12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39살 소방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39살 소방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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