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 주의’ 민원인 무작정 대기

입력 2005.09.08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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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혼 소송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받으러 법원에 간 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 불만이 높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실 앞 입니다.

이 40대 여성은 이혼 조정을 위해 1시간 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10시 5분에 조정이라고 해서 9시 50분쯤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편과 함께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기실은 아예 문이 잠겼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불편하죠 소파도 없어서 여기 계속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유는 재판부가 같은 시간에 여러 당사자들을 동시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조정실에서는 오전 10시 5분에만 5건, 10시 25분에는 3건의 조정이 잡혔고 오후에도 40분 사이에 10건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여기 온 사람들은 또 다 사적으로 힘든 이유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죠"

가정법원 측은 조정실이 부족하다보니 한 재판부가 일주일에 하루 밖에 조정실을 사용할 수 없어 생긴 일이라며 시차제 소환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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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편의 주의’ 민원인 무작정 대기
    • 입력 2005-09-08 21:23: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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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혼 소송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받으러 법원에 간 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 불만이 높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실 앞 입니다. 이 40대 여성은 이혼 조정을 위해 1시간 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10시 5분에 조정이라고 해서 9시 50분쯤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편과 함께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기실은 아예 문이 잠겼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불편하죠 소파도 없어서 여기 계속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유는 재판부가 같은 시간에 여러 당사자들을 동시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조정실에서는 오전 10시 5분에만 5건, 10시 25분에는 3건의 조정이 잡혔고 오후에도 40분 사이에 10건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녹취>조정 당사자 : "여기 온 사람들은 또 다 사적으로 힘든 이유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죠" 가정법원 측은 조정실이 부족하다보니 한 재판부가 일주일에 하루 밖에 조정실을 사용할 수 없어 생긴 일이라며 시차제 소환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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