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혁규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09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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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100여만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한나라당 의석도 124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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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5-09-09 21:09: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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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100여만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한나라당 의석도 124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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