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해야” 의견서 헌재 제출

입력 2023.07.25 (11:11) 수정 2023.07.25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을 비롯해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등을 인용하며 수신료와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공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으로 법안은 다 훼손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손쉽게 거부권을 말한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통제하겠다,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싸움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제 그 악순환 끊어야 할 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을 마음대로 건너뛰고 방통위 회의를 멋대로 운영하면서 분리고지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횡포를 이제는 헌재가 제동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헌재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이번에도 헌재의 일관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해야” 의견서 헌재 제출
    • 입력 2023-07-25 11:11:34
    • 수정2023-07-25 15:49:16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을 비롯해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등을 인용하며 수신료와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공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으로 법안은 다 훼손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손쉽게 거부권을 말한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통제하겠다,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싸움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제 그 악순환 끊어야 할 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을 마음대로 건너뛰고 방통위 회의를 멋대로 운영하면서 분리고지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횡포를 이제는 헌재가 제동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헌재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이번에도 헌재의 일관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