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입력 2023.07.25 (15:03)
수정 2023.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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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입니다.
재판관 9명 중에 전원이 파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따라서 이 장관은 선고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26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내용 가운데 대부분에서 이 장관의 파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쟁점으로 꼽혔던 건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 여부, 또 언행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우선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이 장관 임명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 원인과 영향,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을 결정하긴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면서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원인와 경과를 적극 왜곡하려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만힌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조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입니다.
재판관 9명 중에 전원이 파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따라서 이 장관은 선고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26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내용 가운데 대부분에서 이 장관의 파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쟁점으로 꼽혔던 건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 여부, 또 언행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우선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이 장관 임명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 원인과 영향,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을 결정하긴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면서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원인와 경과를 적극 왜곡하려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만힌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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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5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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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입니다.
재판관 9명 중에 전원이 파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따라서 이 장관은 선고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26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내용 가운데 대부분에서 이 장관의 파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쟁점으로 꼽혔던 건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 여부, 또 언행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우선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이 장관 임명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 원인과 영향,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을 결정하긴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면서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원인와 경과를 적극 왜곡하려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만힌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조금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입니다.
재판관 9명 중에 전원이 파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따라서 이 장관은 선고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26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내용 가운데 대부분에서 이 장관의 파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쟁점으로 꼽혔던 건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 여부, 또 언행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우선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이 장관 임명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 원인과 영향,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을 결정하긴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면서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원인와 경과를 적극 왜곡하려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만힌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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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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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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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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