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입력 2023.07.25 (18:02)
수정 2023.07.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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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 장관은 선고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67일 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임명 전 작성돼 있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피해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 장관은 선고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67일 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임명 전 작성돼 있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피해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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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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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18:02:49
- 수정2023-07-25 1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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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 장관은 선고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67일 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임명 전 작성돼 있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피해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 장관은 선고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67일 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임명 전 작성돼 있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피해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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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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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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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