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입력 2023.07.25 (21:08)
수정 2023.07.25 (2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0월,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란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장관의 한 마디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또 국정조사에도 원인이나 책임은 불분명했고, 야당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올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69일 만입니다.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9인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다중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 :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헌재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지난해 10월,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란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장관의 한 마디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또 국정조사에도 원인이나 책임은 불분명했고, 야당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올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69일 만입니다.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9인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다중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 :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헌재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
- 입력 2023-07-25 21:08:48
- 수정2023-07-25 21:26:47
[앵커]
지난해 10월,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란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장관의 한 마디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또 국정조사에도 원인이나 책임은 불분명했고, 야당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올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69일 만입니다.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9인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다중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 :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헌재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지난해 10월,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란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장관의 한 마디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또 국정조사에도 원인이나 책임은 불분명했고, 야당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올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69일 만입니다.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9인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다중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 :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헌재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