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마녀사냥 당했다…유족에겐 죄송”

입력 2023.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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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미제(未濟)로 남을 전망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어제(26일) 살인·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 씨 "인터뷰로 인해 범인으로 몰려…유족에게 피해 입혀드려 죄송"

이날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김 씨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사건이 오르내리고,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 때도 말했지만, 저로 인해 피해자(유족)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 고통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가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26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가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그는 "저로 인해 이 사건(수사와 재판 과정)이 시작된 것과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형을 살라고 하면 살겠다"면서도 "다만 말을 잘못한 것으로 '마녀사냥'을 당해 징역 십수 년을 산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방송사에 직접 제보한 적이 없고, 방송에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례 등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조직 윗선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후배 조직원 손 씨(2014년 사망)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손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물이 계기가 되어,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 김 씨 "내가 직접 제보하지 않아…방송에도 동의한 적 없어"

김 씨는 "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해당 방송사에 제보했고, 방송사 측에서 내게 연락해온 것"이라면서, "내가 사건과 관련해 들은 바를 피해자(유족) 측에 전하면 좋겠다. 진실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한 것이었다. 방송에는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도 말아달라 했는데, 방송사 측이 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

그는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 이 같은 방송 계획에 대해 항의했으나, 방송사 측에서 연락을 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내가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했다지만, 방송사 측이 이것을 이유로 '이놈이 범인인 것 같다'는 식으로 방송물을 잇달아 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김 씨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명예훼손과 위자료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탐사 보도든, 억울한 사람을 밝히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100가지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라도 억울한 것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주 장기 미제', 시사프로그램 계기로 21년 만에 수면 위로

제주 지역 폭력조직 유탁파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1999년 11월, 후배 조직원 손 모 씨(2014년 사망)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명불상자에게서 "이승용 변호사를 혼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손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과 생활 방식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살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두 달간 준비를 거쳐, 그해 11월 5일 새벽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살인범이 검거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잊혀지는 듯했던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씨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이 1999년 손 씨를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2014년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 해외 체류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고,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모자 중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 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 진술과 여러 관련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해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무죄→유죄→무죄"…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미제'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손 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 측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3심에서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씨의 방송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최초 지시했다는 폭력조직 두목은 당시 수감 중이었고, 김 씨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년여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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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다시 원점으로…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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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마녀사냥 당했다…유족에겐 죄송”
    • 입력 2023-07-27 0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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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미제(未濟)로 남을 전망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어제(26일) 살인·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 씨 "인터뷰로 인해 범인으로 몰려…유족에게 피해 입혀드려 죄송"

이날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김 씨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사건이 오르내리고,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 때도 말했지만, 저로 인해 피해자(유족)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 고통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가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그는 "저로 인해 이 사건(수사와 재판 과정)이 시작된 것과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형을 살라고 하면 살겠다"면서도 "다만 말을 잘못한 것으로 '마녀사냥'을 당해 징역 십수 년을 산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방송사에 직접 제보한 적이 없고, 방송에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례 등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조직 윗선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후배 조직원 손 씨(2014년 사망)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손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물이 계기가 되어,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 김 씨 "내가 직접 제보하지 않아…방송에도 동의한 적 없어"

김 씨는 "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해당 방송사에 제보했고, 방송사 측에서 내게 연락해온 것"이라면서, "내가 사건과 관련해 들은 바를 피해자(유족) 측에 전하면 좋겠다. 진실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한 것이었다. 방송에는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도 말아달라 했는데, 방송사 측이 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
그는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 이 같은 방송 계획에 대해 항의했으나, 방송사 측에서 연락을 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내가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했다지만, 방송사 측이 이것을 이유로 '이놈이 범인인 것 같다'는 식으로 방송물을 잇달아 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김 씨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명예훼손과 위자료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탐사 보도든, 억울한 사람을 밝히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100가지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라도 억울한 것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주 장기 미제', 시사프로그램 계기로 21년 만에 수면 위로

제주 지역 폭력조직 유탁파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1999년 11월, 후배 조직원 손 모 씨(2014년 사망)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명불상자에게서 "이승용 변호사를 혼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손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과 생활 방식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살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두 달간 준비를 거쳐, 그해 11월 5일 새벽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살인범이 검거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잊혀지는 듯했던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씨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이 1999년 손 씨를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2014년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 해외 체류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고,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모자 중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 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 진술과 여러 관련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해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무죄→유죄→무죄"…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미제'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손 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 측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3심에서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씨의 방송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최초 지시했다는 폭력조직 두목은 당시 수감 중이었고, 김 씨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년여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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