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빼도 된다?”…찬반 논란
입력 2023.07.27 (21:47)
수정 2023.07.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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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분분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600여 명이 다니는 한 중학교 조리실에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조리실이 운영되는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꾸러져 있습니다.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점검과 조리와 배식 모니터링, 급식 민원 수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 담당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를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고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이유는 업무 효율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어렵다며,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영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필요한데요. 학교에 선택권을 드려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나 급식의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 전문가 위촉을 등한시하다 급식 위생이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외부 전문가가 균형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위생 관리나 식재료 확인에서 소홀함이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양 전담 교사가 있고,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돼 관리한다는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이달(7월) 말까지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분분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600여 명이 다니는 한 중학교 조리실에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조리실이 운영되는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꾸러져 있습니다.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점검과 조리와 배식 모니터링, 급식 민원 수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 담당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를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고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이유는 업무 효율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어렵다며,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영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필요한데요. 학교에 선택권을 드려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나 급식의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 전문가 위촉을 등한시하다 급식 위생이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외부 전문가가 균형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위생 관리나 식재료 확인에서 소홀함이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양 전담 교사가 있고,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돼 관리한다는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이달(7월) 말까지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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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7 22:03:02
[앵커]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분분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600여 명이 다니는 한 중학교 조리실에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조리실이 운영되는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꾸러져 있습니다.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점검과 조리와 배식 모니터링, 급식 민원 수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 담당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를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고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이유는 업무 효율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어렵다며,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영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필요한데요. 학교에 선택권을 드려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나 급식의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 전문가 위촉을 등한시하다 급식 위생이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외부 전문가가 균형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위생 관리나 식재료 확인에서 소홀함이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양 전담 교사가 있고,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돼 관리한다는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이달(7월) 말까지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학교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분분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600여 명이 다니는 한 중학교 조리실에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조리실이 운영되는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꾸러져 있습니다.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점검과 조리와 배식 모니터링, 급식 민원 수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 담당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를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고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이유는 업무 효율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어렵다며,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영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필요한데요. 학교에 선택권을 드려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나 급식의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 전문가 위촉을 등한시하다 급식 위생이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외부 전문가가 균형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위생 관리나 식재료 확인에서 소홀함이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양 전담 교사가 있고,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돼 관리한다는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이달(7월) 말까지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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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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