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능’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시작

입력 2023.07.31 (14:08) 수정 2023.07.31 (14: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는 시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2명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석한 이 공동대표는 “이 상임위원은 남성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통하고 있는 언어를 인권위 공식 기록에 등장시키려 했다”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는 탈을 쓰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의 사퇴와 함께 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2명도 참석해 이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 불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 등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시도했고, 인권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 8개 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 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인권위 앞에서 1인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능’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시작
    • 입력 2023-07-31 14:08:00
    • 수정2023-07-31 14:08:12
    사회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는 시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2명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석한 이 공동대표는 “이 상임위원은 남성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통하고 있는 언어를 인권위 공식 기록에 등장시키려 했다”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는 탈을 쓰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의 사퇴와 함께 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2명도 참석해 이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 불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 등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시도했고, 인권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 8개 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 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인권위 앞에서 1인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