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판매 허용 음식·건물 층수 완화 고시

입력 2023.08.01 (21:51) 수정 2023.08.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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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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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한옥마을 판매 허용 음식·건물 층수 완화 고시
    • 입력 2023-08-01 21:51:08
    • 수정2023-08-01 21:53:07
    뉴스9(전주)
전주시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 건축이 가능해지고,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판매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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