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항고
입력 2023.08.03 (22:04)
수정 2023.08.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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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재판장을 바꿀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됐던 정 씨의 법정구속일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재판장을 바꿀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됐던 정 씨의 법정구속일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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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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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3 22:04:46
- 수정2023-08-03 22:06:48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재판장을 바꿀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됐던 정 씨의 법정구속일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재판장을 바꿀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됐던 정 씨의 법정구속일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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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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