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후보자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혹

입력 2023.08.05 (17:29) 수정 2023.08.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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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매입...2015년 부인이 1% 지분으로 8억 대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2010년 4월에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 모 씨에게 증여합니다. 이 지분을 토대로 아내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2019년 재건축 아파트 판 돈으로 부인 대출 8억 상환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익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아내가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어젯밤(4일) 늦게 보내왔습니다.

<KBS 질의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 측의 답변> 8월 4일(금)

ㅇ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음

ㅇ 또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음

ㅇ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

ㅇ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ㅇ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답변서의 핵심은 아파트 지분 99%를 보유한 이동관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바빠서 1%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대신하여' 대출 과정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여가 아닐 순 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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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5 17:29:57
    • 수정2023-08-05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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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매입...2015년 부인이 1% 지분으로 8억 대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2010년 4월에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 모 씨에게 증여합니다. 이 지분을 토대로 아내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2019년 재건축 아파트 판 돈으로 부인 대출 8억 상환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익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아내가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어젯밤(4일) 늦게 보내왔습니다.

<KBS 질의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 측의 답변> 8월 4일(금)

ㅇ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음

ㅇ 또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음

ㅇ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

ㅇ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ㅇ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답변서의 핵심은 아파트 지분 99%를 보유한 이동관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바빠서 1%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대신하여' 대출 과정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여가 아닐 순 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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