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심…“증여 아니라 판단”

입력 2023.08.05 (21:18) 수정 2023.08.06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가 4년 전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25억 원' 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는데, 그 중 8억 원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후보자 부부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25억 원대 양도 차익을 거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01년 매입해 2019년 재건축 직후 31억 9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지분 1%를 빼곤 매도 금액 대부분이 이동관 후보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 원이 모두 상환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받은 이 후보자의 돈으로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겁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복수의 세무전문가 의견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 배우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내야 할 증여세가 가산세 포함 약 5천만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KBS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자신은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상적으로 하려면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돈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돼서 이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 후보자 측은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다시 전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김현민 허수곤/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이동관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심…“증여 아니라 판단”
    • 입력 2023-08-05 21:18:45
    • 수정2023-08-06 21:59:56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가 4년 전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25억 원' 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는데, 그 중 8억 원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후보자 부부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25억 원대 양도 차익을 거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01년 매입해 2019년 재건축 직후 31억 9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지분 1%를 빼곤 매도 금액 대부분이 이동관 후보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 원이 모두 상환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받은 이 후보자의 돈으로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겁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복수의 세무전문가 의견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 배우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내야 할 증여세가 가산세 포함 약 5천만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KBS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자신은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상적으로 하려면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돈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돼서 이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 후보자 측은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다시 전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김현민 허수곤/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