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 부인 ‘증여세 면제’ 맞나?

입력 2023.08.07 (06:20) 수정 2023.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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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2019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원에 판 뒤 부인 명의의 대출금 8억 원을 대신 상환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아내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론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ELS 펀드에 거액을 투자할 때 들어간 돈도 증여받은 것 아니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세금 면제 한도 내인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2001년 매입해 2019년 재건축 직후 31억 9천만 원에 매도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자가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지분 1%를 빼곤 매도 금액 대부분이 이동관 후보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 원이 상환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받은 이 후보자의 돈으로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겁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복수의 세무전문가 의견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 배우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실제론 부인 명의로 대출만 받았을 뿐,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거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우자 명의를 빌린 대출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증여 의혹이 이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 ELS라는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은 2020년 4천만 원 등 3년간 2억 3천여 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 측은 프라이버시라며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다가 2020년 2월,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6억 원 이내여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대출 8억 원 상환이 증여로 판정될 경우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본인은 차명대출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 어땠는지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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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후보 부인 ‘증여세 면제’ 맞나?
    • 입력 2023-08-07 06:20:23
    • 수정2023-08-07 08:55:49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2019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원에 판 뒤 부인 명의의 대출금 8억 원을 대신 상환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아내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론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ELS 펀드에 거액을 투자할 때 들어간 돈도 증여받은 것 아니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세금 면제 한도 내인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후보자가 2001년 매입해 2019년 재건축 직후 31억 9천만 원에 매도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자가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지분 1%를 빼곤 매도 금액 대부분이 이동관 후보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 원이 상환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받은 이 후보자의 돈으로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겁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복수의 세무전문가 의견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 배우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실제론 부인 명의로 대출만 받았을 뿐,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거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우자 명의를 빌린 대출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증여 의혹이 이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 ELS라는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은 2020년 4천만 원 등 3년간 2억 3천여 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 측은 프라이버시라며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다가 2020년 2월,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6억 원 이내여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대출 8억 원 상환이 증여로 판정될 경우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본인은 차명대출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 어땠는지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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