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살인 예고’ 20대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입력 2023.08.08 (19:57)
수정 2023.0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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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전국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밤 10시쯤 유튜브 댓글 창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에게 협박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수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밤 10시쯤 유튜브 댓글 창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에게 협박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수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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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살인 예고’ 20대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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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8 19:57:40
- 수정2023-08-08 20:09:05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전국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밤 10시쯤 유튜브 댓글 창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에게 협박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수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밤 10시쯤 유튜브 댓글 창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에게 협박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수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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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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