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 헹군 음주 측정 신뢰 못해”
입력 2005.09.14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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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어수용 판사는 오늘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내덕동 38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으로 나왔지만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어수용 판사는 오늘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내덕동 38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으로 나왔지만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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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안 헹군 음주 측정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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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14 21:27:33
- 수정2018-08-29 15:00:00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어수용 판사는 오늘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내덕동 38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으로 나왔지만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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