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18 (19:31)
수정 2023.08.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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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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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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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8 19:31:23
- 수정2023-08-18 19:42:02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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