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160여 건 적발
입력 2023.08.22 (10:06)
수정 2023.08.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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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올해 들어 쓰레기 불법투기 161건을 적발해 과태료 3,4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804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1건이 불법 투기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소각시설 신축에 따라 이달(8월)부터 일반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해 수거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804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1건이 불법 투기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소각시설 신축에 따라 이달(8월)부터 일반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해 수거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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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160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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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2 10:06:52
- 수정2023-08-22 10:32:16
강릉시가 올해 들어 쓰레기 불법투기 161건을 적발해 과태료 3,4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804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1건이 불법 투기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소각시설 신축에 따라 이달(8월)부터 일반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해 수거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804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1건이 불법 투기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소각시설 신축에 따라 이달(8월)부터 일반쓰레기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해 수거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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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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