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결정
입력 2023.08.23 (07:47)
수정 2023.08.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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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울산에서 3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지역 30건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지역 전세사기 주택은 복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지역 30건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지역 전세사기 주택은 복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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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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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07:47:41
- 수정2023-08-23 08:19:3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울산에서 3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지역 30건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지역 전세사기 주택은 복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한 534건 가운데 울산지역 30건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지역 전세사기 주택은 복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남구 오피스텔 1곳, 울주군 연립주택 1곳과 아파트 1곳 등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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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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