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입력 2023.08.25 (19:52) 수정 2023.08.25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 입력 2023-08-25 19:52:41
    • 수정2023-08-25 20:23:08
    뉴스7(창원)
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