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입력 2023.08.25 (19:52)
수정 2023.08.25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
- 입력 2023-08-25 19:52:41
- 수정2023-08-25 20:23:08

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