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3 명예훼손 혐의 태영호 의원 ‘불송치’
입력 2023.08.31 (07:45)
수정 2023.08.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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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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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3 명예훼손 혐의 태영호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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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07:45:20
- 수정2023-08-31 08:19:25
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발인에게 고소권이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적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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