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인 경찰관 매달고 오토바이 운행 20대 징역 2년
입력 2023.09.05 (22:04)
수정 2023.09.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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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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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인 경찰관 매달고 오토바이 운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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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22:04:16
- 수정2023-09-05 22:05:54
부산지법 형사5부는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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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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