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지원 확대…백신 소송 항소 취하

입력 2023.09.07 (07:41) 수정 2023.09.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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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규모와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과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30대 남성은 2년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 숨졌는데, 백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로 항소 방침을 밝혔던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백신접종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책임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인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3천만 원까지 올립니다.

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인 사망 시점을 90일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 시행 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가의 대책 때문에 단 한분의 국민도 억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겠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치료비 지원 대책도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장 :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피해 보상 대책안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 사례도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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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지원 확대…백신 소송 항소 취하
    • 입력 2023-09-07 07:41:27
    • 수정2023-09-07 0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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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규모와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과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30대 남성은 2년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 숨졌는데, 백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로 항소 방침을 밝혔던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백신접종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책임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인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3천만 원까지 올립니다.

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인 사망 시점을 90일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 시행 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가의 대책 때문에 단 한분의 국민도 억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겠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치료비 지원 대책도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장 :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피해 보상 대책안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 사례도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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