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 등 사적 6곳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입력 2023.09.07 (09:55)
수정 2023.09.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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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삼성혈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곳 주변의 건축 행위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소 상향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이나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소 상향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이나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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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혈 등 사적 6곳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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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7 09:55:22
- 수정2023-09-07 10:20:10
제주도가 삼성혈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곳 주변의 건축 행위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소 상향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이나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소 상향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이나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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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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