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입력 2023.09.07 (21:52) 수정 2023.09.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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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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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 입력 2023-09-07 21:52:30
    • 수정2023-09-07 22:04:02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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