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입력 2023.09.07 (21:52)
수정 2023.09.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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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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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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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7 21:52:30
- 수정2023-09-07 22:04:02
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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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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