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수산·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입력 2023.09.08 (09:50)
수정 2023.09.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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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과 청과소매동을 5호와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합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수산과 청과소매동 점포 160여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합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수산과 청과소매동 점포 160여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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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수산·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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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8 09:50:17
- 수정2023-09-08 10:18:39
울산 남구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과 청과소매동을 5호와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합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수산과 청과소매동 점포 160여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합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수산과 청과소매동 점포 160여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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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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