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7개 아파트 ‘불법계약’ 정밀조사 착수
입력 2023.09.08 (19:41)
수정 2023.09.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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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최근 아파트 불법 계약이 부쩍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불법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 혹은 시세 조작이 목적인데 대전시가 17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부동산 불법 계약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17개 단지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거나 신축아파트 가운데 시세조작 등의 불법 정황이 발견된 단지입니다.
지역별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대전 동구 4곳, 중구 5곳, 서구 2곳, 유성구 4곳, 대덕구 2곳입니다.
특히,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129개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는데 단속 소식이 돈 지난달엔 거래가 6건으로 확 줄었고 이 중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중개를 알선한 건 2건뿐입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매도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개업 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 거래로 해서…."]
다운 계약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매도인이 양도세를 덜 내려는 것이라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은 가격을 띄우려는 목적이라는 게 조사팀의 설명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손해연/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금흐름 계획서라든지…. 소명자료 미비 건은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특히,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대전에서 최근 아파트 불법 계약이 부쩍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불법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 혹은 시세 조작이 목적인데 대전시가 17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부동산 불법 계약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17개 단지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거나 신축아파트 가운데 시세조작 등의 불법 정황이 발견된 단지입니다.
지역별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대전 동구 4곳, 중구 5곳, 서구 2곳, 유성구 4곳, 대덕구 2곳입니다.
특히,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129개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는데 단속 소식이 돈 지난달엔 거래가 6건으로 확 줄었고 이 중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중개를 알선한 건 2건뿐입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매도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개업 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 거래로 해서…."]
다운 계약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매도인이 양도세를 덜 내려는 것이라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은 가격을 띄우려는 목적이라는 게 조사팀의 설명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손해연/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금흐름 계획서라든지…. 소명자료 미비 건은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특히,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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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17개 아파트 ‘불법계약’ 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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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최근 아파트 불법 계약이 부쩍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불법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 혹은 시세 조작이 목적인데 대전시가 17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부동산 불법 계약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17개 단지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거나 신축아파트 가운데 시세조작 등의 불법 정황이 발견된 단지입니다.
지역별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대전 동구 4곳, 중구 5곳, 서구 2곳, 유성구 4곳, 대덕구 2곳입니다.
특히,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129개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는데 단속 소식이 돈 지난달엔 거래가 6건으로 확 줄었고 이 중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중개를 알선한 건 2건뿐입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매도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개업 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 거래로 해서…."]
다운 계약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매도인이 양도세를 덜 내려는 것이라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은 가격을 띄우려는 목적이라는 게 조사팀의 설명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손해연/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금흐름 계획서라든지…. 소명자료 미비 건은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특히,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대전에서 최근 아파트 불법 계약이 부쩍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불법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 혹은 시세 조작이 목적인데 대전시가 17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부동산 불법 계약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17개 단지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거나 신축아파트 가운데 시세조작 등의 불법 정황이 발견된 단지입니다.
지역별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대전 동구 4곳, 중구 5곳, 서구 2곳, 유성구 4곳, 대덕구 2곳입니다.
특히,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129개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는데 단속 소식이 돈 지난달엔 거래가 6건으로 확 줄었고 이 중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중개를 알선한 건 2건뿐입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매도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개업 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 거래로 해서…."]
다운 계약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매도인이 양도세를 덜 내려는 것이라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게 신고하는 '업 계약'은 가격을 띄우려는 목적이라는 게 조사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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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연/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자금흐름 계획서라든지…. 소명자료 미비 건은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해서…."]
특히,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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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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