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 합격”
입력 2023.09.11 (19:56)
수정 2023.09.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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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가운데 15%인 58명에게 부정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31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가운데 15%인 58명에게 부정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31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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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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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가운데 15%인 58명에게 부정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31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가운데 15%인 58명에게 부정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건수는 지난 7년간 353건입니다.
이 기간에 선관위는 모두 162차례의 경력채용을 했는데, 104차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31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31명이 계약직인 1년 임기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비 다수인 채용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 다수인 채용제도로 7년간 2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3명은 선관위가 당일에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과 채용까지 같은 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채용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선관위 담당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 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와 선관위의 채용공고문 표준화 등의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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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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