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제천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
입력 2023.09.12 (21:48)
수정 2023.09.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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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김 의원이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김 의원이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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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음주운전 제천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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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2 21:48:02
- 수정2023-09-12 21:51:03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3/09/12/80_7771939.jpg)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김 의원이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김 의원이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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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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